병의원 불법·부당청구 신고한 18명에 4억 7000만 원 포상

건보공단 "적발된 금액만 62억 2000만 원"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를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2곳, 불법 개설 의료기관 2곳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을 신고한 18명은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를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2곳, 불법 개설 의료기관 2곳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을 신고한 18명은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 급여비를 이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불법·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 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의료기관 12곳, 불법 개설 의료기관 2곳과 증도용 4건이 드러난 가운데 공단은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 2000만 원이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 7600만 원이다. 비의료인 A 씨가 출장 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대표자·B 씨)와 공모해 불법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부당 청구하던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이밖에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간 C 병원과 친형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받던 D 씨를 신고한 이들에게 각각 4500만 원,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