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확진 땐 국립중앙의료원 이송…질병청 대응체계 정비
입국자 관리부터 검사·이송까지 기관별 역할 구체화
임산부·신생아 관리 기준 신설…현장 지침 전면 보완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방역당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현장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입국자 관리부터 의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치료까지 기관별 역할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열고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바이러스성출혈열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출혈성 질환군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이 포함된다.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국내에서는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발생 시 즉시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번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이어지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도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의사환자 일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환경 소독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영문 자가 증상 기록지 신설 등이다.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했다.
유증상 입국자 발생 시 검역소와 보건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입국자 관리 절차를 도식화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환자에 대한 일상적 검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의료기관 내 별도 전용 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밀폐튜브형 자동분석기 등을 갖춘 시설에서 강화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생화학·혈액학적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 기준을 구체화했다.
확진환자 이송 체계도 정비했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 이송 절차와 격리해제 시 검체 채취·운송 및 검사기관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 관리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사망자 시신 처리, 환경 소독, 폐기물 관리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기준도 보완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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