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막는다…실제 국내 거주기간만 인정
15일 이상 체류한 달만 인정…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
추납에도 '상호주의' 적용 추진…해외수급자 확인 연 2회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내에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 외국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산정할 때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한다.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해온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국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일부 외국인이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한다.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추가 제도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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