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벳증후군' 약값 부담 낮아진다…연 1억→1000만원

희귀난치성 뇌전증…생후 1년 시작돼 심각한 발작 및 발달 지연 초래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필수 약 공급 지원

연간 1억 원에 달하던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의 약값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법이 없었던 악성 혈액암의 신약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연간 1억 원에 달하던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의 약값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법이 없었던 악성 혈액암의 신약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 약의 공급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의 치료제인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가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드라벳 증후군은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됐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이번 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건강보험 적용 소요 기간(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신속하게 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환자에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됐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 요법이 없었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초기 치료단계의 신약인 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질환은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빠르게 증식해 생기는 악성 혈액암이다.

이번 적용으로 국내 DLBCL 환자들은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새 1차 치료 옵션을 약 20년 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제한적인 치료법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새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고가 약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 등을 지원한다.

암젠코리아의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이 질환은 면역세포인 B세포로 자라기 전 단계의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골수와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정상 혈액 생성 기능을 억제하는 혈액암이다.

그동안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돼 질환 초기에 재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뒤 몸에 남은 미세 암세포를 없애 완치율을 높이는 초기 단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적응증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은 만큼, 어린 소아 환자들의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은 지난 2015년 11월 처음 국내에 허가된 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지속 지원한다. 신생아·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입단가 상승으로 현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해 현장의 공급 불안정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수급환경을 조성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