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임명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0년 판사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생긴 다툼을 소송 대신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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