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반입된 바 없어…검사는 강화하기로
식약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통해 확인"
배추 15건·배추김치 124건 통관 모두 불검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 반입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은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포르말린의 주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에 따라 포름알데히드를 식품 생산·가공 과정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4일부로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를 내린 뒤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수입 때마다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다.
또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조치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면서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배추가 국내로 반입된 게 확인됐으나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 절임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