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많이 쓴 226만명에 3조원 환급…1인당 평균 136만원
소득 하위 50%가 수혜자 89%…65세 이상도 절반 넘어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내달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혜자는 2021년 174만 9831명에서 2023년 201만 1580명, 지난해 226만 2605명으로 늘어났고 지급액은 같은 2021년 2조 3860억 원에서 2023년 2조 6278억 원, 지난해 3조 76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201만 6503명,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 761명이 2조 59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국민 2만 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여 공단은 요양기관으로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으니 체납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 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 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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