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단계서 차단"
개설 예정자 사전교육·지역 의약단체 의견 제출 절차 제안
서영석 의원 "예방 필요성 공감…법적 실효성 검토"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지역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전문가단체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가 의료법·약사법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의사회나 약사회 등 분회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설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는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윤리와 경영윤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단체가 개설 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개설 단계에 하나의 게이트키퍼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는 회원의 활동과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이 추진되면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개설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최근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는 전문 인력 알선업체의 광고가 등장하는 등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기업적인 형태로 운영되면 영리 목적의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법안은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와 자율 정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과도한 규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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