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결정 앞당긴다…"존엄, 인권 보호 등 검토"
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1차 정기회의 논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에 대한 권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위) 제1차 정기회의를 가져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제7기 심의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3월 위촉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조치다.
이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에 달했다.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주저하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등 간병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 올해 2월 국무회의 총 두 차례에 걸쳐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26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거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임종기에 한정하지 않고 '말기' 환자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심의위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참여한 가운데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개선과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옥주 심의위원장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역시 심의했다.
특별전문위는 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는 향후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심의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심의위 수석간사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가 현장과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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