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 3.9만명에 치매검사·치료관리비 지원…접근성 강화
"부처 간 협력 통해 의료·복지 지원 지속 확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높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란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보훈병원 등을 이용했을 때 치료비 감면받고 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명이 새롭게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해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치매 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만 60세 이상 연령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각각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 검사비는 1인당 15만 원 이내로 받는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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