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바늘 재사용 금지…시술 전 간염·HIV 병력 확인한다
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시술구역·세척구역 분리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수…중대 이상반응 발생 시 지자체 신고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앞으로 문신 시술에는 멸균된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이용자 한 명의 시술이 끝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이용자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1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침은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대비해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40여 개 문신사단체와 의료계·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및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구획할 수 있다. 시술구역과 세척·소독구역은 매일 한 차례 이상 표면을 소독하고 이용자 한 명의 시술이 끝날 때마다 시술대와 작업대 및 의자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피부를 뚫거나 혈액과 직접 접촉하는 바늘과 바늘 카트리지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사용은 금지된다. 색소컵과 색소 팔레트 및 거즈 등도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남은 염료와 소모품은 시술 직후 폐기하도록 했다.
시술자는 앞치마와 마스크 및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술 단계에서는 멸균장갑을 사용하고 이용자 한 명의 시술이 끝나면 교체·폐기해야 한다. 사용한 바늘은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30일 이내 처리하고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거즈 등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이내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과거 문신 부작용과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병력뿐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및 복용 약물을 살펴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AIDS 병력이 있거나 뇌전증·뇌졸중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술자는 이용자의 신분증과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면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신 시술 중 이용자가 의식을 잃거나 호흡곤란과 과도한 출혈 및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응급조치 후 문신업소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24시간 동안 물과 접촉하지 않고 1~2주간 사우나와 찜질방 및 수영·음주를 피하도록 안내한다. 문신 시술 뒤에는 6개월간 헌혈도 제한된다. 시술 일자와 부위 및 범위 사용한 바늘·의약품·염료 등의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문신사는 매년 결핵과 B형·C형 간염 및 AIDS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신 제거와 등록된 업소 밖에서의 시술은 금지된다. 무면허 문신행위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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