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평균 13.8일…"목표 절반 이하로 단축"
전체 안건 86.5%가 30일 내 처리…협의 요청 약 40% 감소
청년 AI 구독료 등 신속협의 대상 확대…8월 개선안 확정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이후 평균 처리 기간이 13.8일로 단축됐다.
당초 목표였던 30일보다도 크게 짧은 수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신속협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이다.
복지부 목표였던 30일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을 기록했다.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내에 처리됐다.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형화된 사업을 30일 이내 처리하는 신속협의를 도입하면서 협의 요청 건수는 약 40% 감소했다.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 안건을 합친 비중은 60%를 넘었다.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의 협의 통과율은 95% 이상이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에 달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과 학생 통학,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다.
산후조리와 청년 인공지능(AI) 구독료,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지원 등은 신속협의 표준모델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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