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강력 대응
"전문가평가단 통해 엄정 대응"
"의료계 자율정화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사용돼야 한다"며 "이를 의료 목적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율징계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자격이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의료계 스스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평가단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의 명예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정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과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문가평가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의료계의 자율 규제와 윤리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의사 A 씨를 구속했다고 전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개설한 의원을 찾은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불법 투약하고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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