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올린다…1.2억 이상 초고소득자 459만→612만원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검토 중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다. 특히 26년간 동결됐던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2배 올리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다. 특히 26년간 동결됐던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2배 올리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과 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소득 최상위 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건보료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의 건보료는 현재 459만 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직장가입자 19만여 명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월 1만 80원에서 2만 2000원대의 단계적 인상이 점쳐진다.

그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던 일용직 근로자도 일용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중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약 27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