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확대 중단…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촉구"

"지금은 일반약 사용 규제 강화해야 할 때"
"강행 시 정부가 국민 건강 피해 책임져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약사회는 24일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확대와 규제 완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무화, 보건의료 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이용을 원한다. 이에 역행하는 복지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은 오히려 일반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운운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1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는 한편,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다제 약물 복용자 급증세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의약품 과다 복용 문제와 해외의 규제 강화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전국 1000여개 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95% 안팎의 업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품목 확대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OECD 10만 명당 평균 약국 수는 29곳이지만 한국은 48곳으로 많은 편이고 인구밀도도 높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리고 활용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전국 242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취약 시간 의약품 공급뿐 아니라 복약 상담과 처방 조제, 응급실 이용 감소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무화와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더 이상 의약품 정책을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보건의료 취약지 공공약국 설립,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런 정책적 경고를 외면한 채 상비약 품목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