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재학대 예방…방문형 가정회복사업 확대"(종합)
"공적입양체계 안정적으로 작동 위해 초기 상담 강화"
"야간연장 돌봄시설 안전설비 확충…안전사고 보험 지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일은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인 8.7%보다 크게 낮다"며 "2024년 기준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만 400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함께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은 가정당 약 300만 원을 투입해 연간 12회 이상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당 약 30가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장원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아동학대 관련 중대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사고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입양체계와 관련해 김 원장은 "하반기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양 초기상담을 강화하겠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강화하면서 행정 절차는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적입양체계 시행 직후인 지난해 7~8월 300여 가정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입양 절차가 일부 지연됐다"며 "현재는 매달 30~40가정이 신청하고 있어 하반기가 지나면 적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보장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아동 79명의 결연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46명은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법원 허가 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래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의 처리체계도 보완하겠다"며 "입양인과 입양인 단체의 바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전국에 흩어진 입양기록을 단계적으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디딤씨앗통장 가입부터 만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보다 많은 아동이 형성한 자산을 실질적인 자립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돌봄 기반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야간연장 돌봄사업을 통해 전국 340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야간연장 돌봄시설에는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안전사고 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대응과 관련해 김 원장은 "유튜브 등에서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에 아동학대나 장시간 노동, 권리 침해가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동권리 관점에서 콘텐츠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동총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며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 당사자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장원이 아동의 하루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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