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대면진료 정책 처리 잘 됐다"…업계 "약배송 논의도 필요"

연말부터 전국 동네 의원에서 전면 시행
"접근성·제도 완결성 확보할 논의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대면진료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도중 거론된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가 강조해 온 규제 합리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앞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오는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면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도 병원 안 가고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처방전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은 올 연말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질의한 데 대해 정 장관 등은 "그렇다"면서도 일부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마약류 처방 등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 처방을 위해선 반드시 방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정 장관은 "처방전은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게끔 법에 규정했다"고 소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것도 엄청 많이 다투던 주제인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정책들을 (잘) 처리했나. 잘하셨다"고 격려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로고.(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오남용 우려가 큰 일부만 제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며 "올 연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역시 이런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곧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협의회는 "만약 하위법령이 시범사업 당시보다 이용 대상이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이는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계획은 언급됐지만, 의약품 재택 수령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완결성 확보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환자의 실제 의약품 수령 방식까지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해외 주요국 역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처방전 전자화와 함께 의약품 전달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향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