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필수의료 실태조사·성과평가 돌입…취약지도 지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0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수요와 공급 현황,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토대로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필수의료취약지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장비와 건강보험 수가(요양급여비용) 가산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3월 11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앞서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전국 시도지사,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 진행…결과 제출해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그 지침을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정보·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성과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의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과 협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종합병원을 상대로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필수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은 필수의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장비와 건강보험 수가(요양급여비용) 가산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오는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