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유통·위생기준 위반…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51곳 적발
식품 1건 세균수 기준 초과…부당광고 44건엔 차단 추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재료 보존, 유통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51곳이 적발됐다. 염소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게끔 허위·과대한 광고 게시물 44개도 함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15~26일 여름철 수요가 늘어날 염소 고기와 삼계탕 취급 업체 2886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업체 5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 위반 51곳 중 36곳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 분야다. 나머지 15곳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같은 축산물 분야 업체였다.
식품 분야 업체의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곳이었으며 축산물 업체의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이밖에 식약처는 염소·닭·오리고기와 이를 주요 원료로 제조·가공한 염소진액 등 가공품 그리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염소탕·삼계탕 등 410건을 수거해 미생물과 잔류물질을 검사했으며 이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1건을 확인했다.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소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11%) 또한 적발했다.
관할 관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누구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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