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이라고 처방 제한 안 해"…OECD 6개국 조사

원산협 "미국·독일·호주 등 처방일수 일률 제한 없어"
"임상 판단·의약품 위험도 중심 규제 설계해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대표.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나 처방 가능 의약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6개국의 관계 당국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개국에서는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 등으로 일률 제한하거나 초진이라는 이유로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금지하는 규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일수는 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기준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는 처방일수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 판단과 의무기록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내무보건부도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처방 의약품 역시 초진과 재진 여부보다는 의약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과 재진에 관계없이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보건부도 비대면 초진 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회신했다.

의약품 배송도 조사 대상 6개국 모두에서 허용되고 있었다. 미국은 마약류도 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배송 방식에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는 약사의 비대면 조제와 배송을 공식 지침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고 원산협은 설명했다.

원산협은 국내에서는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와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의 초진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OECD 사무국 보건부문과 진행한 화상면담 결과도 공개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OECD 담당 보건경제학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 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법 하위법령은 해외 사례와 국내에서 축적된 현장 데이터 및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의료기술과 진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유연한 정책과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내 비대면진료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