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으로 직구 식품 안전 확인…식약처 '안심 60대 과제' 발표
국민 생활밀착 안전관리 강화…건기식 맞춤형 안전정보도 제공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 체계 마련…기업 규제서비스 개선
- 김정은 기자
(오송=뉴스1) 김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사진 한 장으로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유통 달걀의 살모넬라 자가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신설하고 정제와 액상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를 허용하는 등 국민 안전과 규제 혁신을 위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는 국민 일상의 안전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 이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대표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다. 식약처는 현재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만 검색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위해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제품 사진만 업로드하면 위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달걀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가축사육시설별 자가품질검사 시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달걀을 사용한 식품이 전체 살모넬라 식중독의 약 3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동일한 성분과 함량이라도 정제와 액상을 함께 담은 이중제형 비타민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표준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의약품도 이중제형 형태를 허용해 보다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을 위한 허가체계도 정비한다. 식약처는 표준업무절차서를 마련해 통합심사를 시행하고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을 완료해 정상 추진 중"이라며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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