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6800원→1만5000원 인상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장기요양요원 대상에 189개 섬 추가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섬 지역 돌봄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액을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섬 지역 돌봄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액을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인 189개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에만 하루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와 의료·요양 복합 욕구 증가 등을 반영해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판정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3~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