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입시·취업 위한 우선심사 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던 1형 당뇨병 환자 등이 '췌장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며 내부장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 유형 신설은 지난 2003년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가운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상생활 등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니,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을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 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 중인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췌장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내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호흡기장애의 기관절제술 인정 기준과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 의학계 등에 '췌장장애 등록 시행 및 내부장애 기준 완화'와 관련 장애 기준 및 진단 방법 등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한 장애 진단과 안내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당부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장애정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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