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의사 2명 송치…의료현장 '불기소' 촉구

응급의학회 "복지부도 의사 개인 고발하지 않았다, 경찰 규탄"
응급의학의사회 "검찰, 혐의없음으로 결론짓는 등 바로잡으라"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진 일을 두고 "경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진 일을 두고 "경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으며 경찰은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응급의료 기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경찰의 이번 조치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도 현지 조사를 면밀히 진행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해당 병원들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의사 개인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경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전했다.

학회는 또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올바르게 내려져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응급의료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 면제와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현장의사를 옥죄는 사법적 단두대가 됐다. 현실을 외면한 간 보기식 수사와 표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은 이번 송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게 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 바로잡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없다'는 식의 기만적 변명을 중단하고, 현장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정당한 사유' 기준을 제시하라"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수용 결정'을 중대 과실에서 제외하고 면책을 명문화하는 실질적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