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들에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활용 독려
직고용 권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 적용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개별 병원마다 간병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병원을 상대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간병 분야 의료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의 필요성과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의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전문위 위원들은 간병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위는 지난 논의 내용과 이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말 혁신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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