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법부→의료 전문가로 넘겨드릴 것"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심포지엄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취지 설명
송한섭 변호사 "소아 진료, 고위험 필수의료 명시되도록 학회 힘써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상황 등에 대해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문제를 검찰·경찰·법원에서 의료 전문가들께 넘겨드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내에서 개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부담을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각계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실제 운영 체계가 법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 의료사고 관련 제도와 정책이 법 하나로 모두 결정되는 게 아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입장에서 이 법을 근거로 놓고, 의료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환자에 설명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사고 문제를 검찰·경찰·법원에서 의료 전문가들께 넘겨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됐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왼쪽)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주최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송한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의료 형사책임 면책의 첫 제도적 답변"이라면서 "고위험 필수의료에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가 명시되도록 학회는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소아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 원인 중 하나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이었다며 "내년 시행될 법으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의사도 보호받으며, 소아청소년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