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미용문신도 무죄 확정…K-문신 산업 도약 단초"

"문신사법 제도화 통해 위생·미성년자 시술 문제 바로 잡아"

지난해 8월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TFT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한 비의료인 시술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오늘의 판결은 문신 사업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22대 국회 내내 문신사법을 발의하고 제정까지 함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타투와 문신 비범죄화 1인 시위에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더없이 뿌듯한 판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신사법 제정 전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상 문신을 처벌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은 문신사법 제정이 문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문신사법 제도화를 통해 관리되지 않던 위생 문제, 미성년자 시술 문제 등을 바로잡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문신 관련 산업도 떳떳하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법원의 전향적 결단을 또 한 번 환영한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셨던 모든 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당당한 문신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문신사법은 자격제도를 통해 합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시험·위생 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문신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