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꼭 통과시킬 것"…체계 개선 강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책 심포지엄 축사
"국내 소아청소년의료 위기…해결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내 소아청소년 의료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부를 설득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을 꼭 통과시키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하1층 CJ홀에 마련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낮은 전공의 지원율이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건강보험 저수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10년이 다 된 일인데 우리 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은 뭘 했을까 고민과 반성을 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최근 1년간 국회에서는 굵직한 의료개혁 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그중 하나가 제가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라며 "검경과 법원 판단에 맡겨졌던 의료사고 과실 관련 판단이 전문가 몫으로 넘어오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발됐을 경우, 검찰·경찰에서 수사하기 전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서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질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는 절반 이상이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 개시 조건을 확대함으로써 경찰·검찰·법원으로 가야 하는 의료사고를 대폭 줄이고 전문가들의 심의에 따라 조정,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점이 법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 등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의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김 의원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뒤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아과, 흉부외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아 진료 공백과 저출생 위기 대응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했던 소아 청소년 보건의료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소아 주치의 제도와 긴급의료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아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으로써,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복지부는 (소아 의료체계에 대해)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재 대한민국에선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우선순위, 정확성을 얼마나 높이기 위해 필요하냐는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학회는 소아 의료가 직면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루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소아 의료 현장의 법적 논쟁을 짚어보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