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준 낮췄다…질병청 "법원 판단 존중"

'혈전증' 사망 사례…유족 승소 판결
"예방접종 보상 특별법에 의한 변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충북 청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0 ⓒ 뉴스1

(서울·청주=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법원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청은 10일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해당 사례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지난 5일 원심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접종 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서,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지역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소견을 접했다.

A씨는 대학 병원에서 각종 치료 등을 받았지만, 그해 9월 24세의 나이로 끝내 숨졌다.

유족은 건강하던 A씨의 사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 있다며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기저질환 악화 요인이 사료된 데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질병청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질병청은 재판부가 mRNA 백신과 혈전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돼 있지 않으며,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 등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청은 "이 판결을 과학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법의 완화된 기조에 비춰 과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도 이날 기자들에 "코로나 백신과 다른 질병의 인과관계 연구, 판례가 축적되는 만큼 모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