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거나 찌뿌둥하다고 도수치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전날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관리급여 기준 결정
물리치료 먼저 한 뒤 실시…회당 4만원대·연 15회 제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도수치료 가격이 오는 7월부터 1회당 4만 3850원으로 묶이고 제공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되지만, 질환 치료가 아닌 단순 피로나 권태 등을 이유로 받았다면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에 대해 5일 이같이 재차 설명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병의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30분 이상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 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병의원에서 이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급에 따라 일정 수가를 덧붙여 주는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 병의원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기본물리치료에는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가 있으며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다.
맛사지치료는 도수치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될 수 없다.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 도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될 수 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리급여 적용 첫해인 올해만 7~12월 6개월간 15회 가능하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다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횟수가 초과했다면, 해당 목적으로는 건보 가입자와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병의원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기준 평가 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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