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신용회복위, 5.5억 들여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

2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체납한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공단과 위원회는 지난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3년간 2714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총 9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이들이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면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단과 위원회는 향후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장기 체납될 때도 급여 제한이 완화되며 생계에 필수적인 금융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