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필수의료 해법 직접 설계해야"…중앙과 협력사항 논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기획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선도사업은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정 위원회로의 전환 방향을 점검했다.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춰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해 임시 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복지부는 시도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성과평가와 개선점 등이 포함될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각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다른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 선정과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 가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