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목욕탕 10곳中 4곳 폐업…"지자체가 직접 공공목욕탕 설치"
김선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민 위생기본권 침해로 직결"…복지 서비스 누릴 환경 조성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5년간 동네목욕탕 10곳 중 4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지역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목욕탕의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곳으로 지난 2000년 8904곳 대비 36.5%인 3248곳이 감소한 상황이다.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했고, 반면 전남과 세종 지역은 증가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선 목욕탕이 줄어도 대체시설(헬스장 샤워실, 최신식 주거 환경)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 민간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은 '위생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어르신과 청소년을 상대로 목욕비를 지원하며 수요 유지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설치와 운영에는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도 있다.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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