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권역센터 60여곳까지 확대
진료 기능, 인력, 시설, 장비 등 검토…2029년까지 재지정
평가 후 최대 6억 보조…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 차등 지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평가에 돌입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지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평가가 이뤄져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기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해 시행하게 됐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춲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44개소가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보조금(올해 기준 3000만 원~6억 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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