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공단, 공직자 취업심사 기관돼야…낙하산 안돼"

인사혁신처에 촉구…"복지부 퇴직 관료가 25년간 공단 총무이사"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3일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회전문식 낙하산인사는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 예정자가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돼 오는 20일 임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데다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에 주력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달리 공단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아닌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업무를 맡는 인사혁신처에 심평원과 달리 공단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혁신처는 "공단과 심평원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토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복지부가 심평원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고, 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함에 따라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노조는 "11년 전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이라며 "공단이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자신들의 관행적인 자리보전을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공직자들이 퇴직 후 전문성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결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