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필요"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김예지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을 점검하고 구강건강실태조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등 주요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구강권은 단순한 치아 치료를 넘어 건강하게 먹고 말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아 상실에 따른 구강 기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25.8%)보다 낮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또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라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지만 장애인 구강건강조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는 약 10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영 단국대 보건과학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2025년 수행된 국가 단위 최초의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조사 체계의 정례화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권"이라며 "장애인은 예방적 관리와 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건강 격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 접근성 개선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