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기본법 담당할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
지난달 국회 통과한 환자기본법 관련 업무 담당 조직
지필공 정책실 신설안 등 함께 논의 중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가 환자기본법 제정에 따른 '환자안전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환자안전과 신설을 포함한 수시 직제 개편을 요청했다.
해당 조직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과로 이르면 다음 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환자기본법에는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정책 영향평가, 연구사업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자단체는 보다 포괄적인 환자 정책을 위해서는 '환자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는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신설과 더불어 복지부는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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