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형훈 차관 "약가개편, '복제약' 중심 구조 깨는 신약개발 기폭제"

[인터뷰] 복지부 2차관 "절감액 연 2700억, 신약·필수의약품 투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천선휴 기자

약가 개편은 단순한 건보 재정 절감을 넘어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안주하던 데서 벗어나 혁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최근 확정안 약가개편안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등 약가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안은 약가 산정체계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구조적 변화로, 산업계 영향과 환자 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10년에 걸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재 의약품에도 조정이 확대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산정률 인하가 진행된다.

"제네릭 산정률 45%로 하향…절감액 2700억은 신약·필수의약품에 재투자"

이 차관은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까지 포함한 개편을 확정한 것은 약가 인하 자체보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라며 "연간 약 27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어 이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강화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 재정 지원 확대와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로 단축하고, 혁신성과를 반영한 사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약가 개편의 정책적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제약협회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경청해 정책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액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혁신형 제약기업' 트랙을 새로 도입했다"며 "지원 규모와 조건을 협회와 논의하며 예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였다.

현재 정부 개편안은 혁신형·준혁신형에 대해 각각 60%·50% 약가 가산을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구조다. 이 방안은 R&D 투자 비율과 혁신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

약가 개편과 함께 필수의료 현장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의료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고 이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현장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해 의료인들이 소명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분만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분만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이와 관련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 의료사고의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공소를 제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수액제 포장재 원료인 레진 수급 등 민생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966년 광주광역시 출생 △조선대부속고 △연세대 경영학과·서울대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8회 △세계보건기구(WHO) 파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