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객체 아닌 '주체'로…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5월 29일 '환자의 날' 지정
환자단체 등록 및 취소 절차 체계화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됐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해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5월 29일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우리 사회에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된 이날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환자 정책 영향평가 수립, 환자 정책연구 사업 수행 의무도 포함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크다. 환자단체의 주요 업무 및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체계화해 전문성을 갖춘 환자단체가 투명하고 역량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했다.
또 환자안전사고 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보건의료기관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개선 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기반해 개선 의료기관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자기본법이 환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기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본 법안에 체계적으로 통합했다. 기존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정책과 기구들은 환자기본법 체계 내에서 중단 없이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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