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보조기기 10%만 본인 부담…건보 적용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건보공단 승인 후 구매 시 보험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4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고 치료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 지지 보행차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용 전동 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 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용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동용 전동 휠체어에 드는 380만 원 가운데 90%인 342만 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38만 원으로 줄어든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지지해 주는 기기로 이번에 연간 약 700명을 상대로 신규 지원된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 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면 본인 부담은 15만 원이 된다.

몸통 지지 보행차도 200만 원 중 90%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 기기를 지원받으려면 이날부터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에 나온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