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당 72시간 이상 근무 금지" 김윤 의원, 개정안 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을 도입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의 건강권과 수련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돼 있고, 전공의가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련의 질 저하와 필수·지역의료 인력 기반 취약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낸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련환경·근로조건 개선으로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 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환자 수 상한, 수련 시간 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게 하는 내용도 들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은 단순히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 수련체계 마련과 수련교육원 설치를 통해 전공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한 단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며 "정부·의료계·전공의와 긴밀히 소통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에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