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일주일새 2배 이상 증가"

식약처 "시행 첫주 287개소→둘째주 623개소"
오유경 처장, 15일 현장점검 이어 다음주 현장간담회 열고 소통

지난 1월 5일 오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견주와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마련된 국내 스타벅스 최초의 매장이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기준이 까다로워 오히려 기존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하던 음식점이 줄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되면서 희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 기준을 지키는 경우 해당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까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라며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 주(6일 기준) 287개소에서 둘째 주(13일 기준) 623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는 15일 세종, 충북 청주 등 인근 반려동물 관련 음식점·카페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 처장은 다음 주 중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노 펫 존'(no pet zone) 운영자, 반려인(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할 계획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