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필수의료 기소제한법'도 통과
국립의전원 졸업 후 15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환자들 반발 속 '필수의료행위 공소 제기 제한' 법안도 통과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환자단체의 반발 속에, 필수의료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의무도 명확히 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단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한 형사 처벌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위는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환자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복지위는 이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