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양도·양수 간소화…1만여개 업체 운영 안정성 높아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소독업을 양도·양수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을 개정해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 지위 승계 신고만 하면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1만 개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며 행정 부담이 줄게 됐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 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승관 청장은 "질병청은 소독업 지위 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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