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진료공백 방지법은 강제노역법…신뢰회복 우선" 촉구

의대교수들도 반발…"형식적 연속성만 강제할 수 없어"

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며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수련생'"이라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일으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적정 인력도, 안전한 진료환경도 없이 형식적 연속성만 강제하는 법은 환자안전법이 아니라 환자위험법"이라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국회는 처벌입법을 멈추고,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실패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 철회 및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의 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