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북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0명씩 뽑는다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2곳 선정
'지역 장기근무' 필수과 의사에 '수당 월 400만원+정주여건'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충남과 경북이 필수과목 의사의 지역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에 도입했다. 같은 해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충남과 경북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충남에서는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백제병원, 서산의료원이 참여하며 경북에선 칠곡경북대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주병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에는 임상교수제 연계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 연계·협력체계 구축과 관사·주거비 등 초기 정착 및 지역 적응 지원 패키지, 근무 및 연구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경북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맞춤형 정주 지원, 관사·주거비·리조트이용권·직장어린이집·자녀보육료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전문성 향상 등 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