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립의전원법, 위헌적 소지 다분…국회차원 재검토 요구"

3월 중, 의정협의체 출범 목표
의학교육협의체 빨리 구성돼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의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5일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졸속 처리에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의협은 "어떤 교육을 할지 구체성이 없으며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임상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며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대화 창구의 역할이 아닌 핵심 의료현안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창구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협회는 실질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시급한 의료현안을 논의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료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대 교육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의대교육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은 "협의체는 이른 시간 안에 구성돼야 한다. 의대 교육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대책에 대해 의협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대생 군 복무 형태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관, 공중보건의 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의협은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면서 현역병 입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군 의료의 중요성, 지역 및 공공의료 부분에서 공중보건의의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지속을 위한 복무기간 단축 논의와 도입은 시급한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국회에서도 이런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입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