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7.2% '건강 악화' 경험…이수진 "수련시간 합리화해야 "
전공의 건강권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공의 본연의 수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수련시간으로 수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 의원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서 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간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건강권은 물론 양질의 수련을 받을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전공의노조의 전공의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 시간 단축 시범사업 미참여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전체 응답자 중 45.2%(458명)이며 이 중 41.7%(191명)가 법정 수련시간 상한선인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전공의법 위반이 구조적으로 만연한 상태"라며 "실태조사 응답자의 77.2%(782명)는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근로자 건강 악화 경험 비율 22.8%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환자안전 확보 및 전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 출신이며 세브란스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연속수련 상한을 24시간 이내 제한, 휴가·휴직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대표 4인 참여 보장 등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해) 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련시간 주 80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2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뒀다.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본연의 수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수련시간으로 수련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우려면 당사자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으며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공간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공의노조가 노동 기본권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날 것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더 소외되기 마련"이라며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될 수 있게끔 존중하며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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