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의·약 공방 격화…서울시醫 "환자동의 없인 안돼"
서울시醫 '생명을 건 도박' 광고에 약사회 "비과학적 선동" 비판
서울시醫" 제네릭 동일성 부정 아냐…임상 영향 평가 공개해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옥외광고를 낸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비과학적 선동"이라며 반발하자, 서울시의사회가 공식 입장을 내고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반대하는 취지의 옥외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광고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은 국가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글로벌 표준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에 대한 우려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 다제약 복용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취약계층 등에서 제형·부형제 차이와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된 레보도파 제제 생산 중단 이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약효 발현 시간의 변동이나 '온-오프 현상' 악화 등이 고령 환자에게 낙상 위험 증가 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는 구체적 제품"이라며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방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약사회 홍보물에 명시된 '대체조제 시 환자 사전동의 불필요' 문구를 문제 삼으며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방된 의약품이 변경될 수 있다면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처방 의약품 변경은 환자 사전 동의가 필수"라며 "책임은 의사가 지되 결정은 제3자가 하는 구조는 의료 윤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 안전 영향 평가 공개 실시 △환자 및 현장 의견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 마련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약사회를 향해 "진정으로 환자 중심의 제도를 원한다면 약 배송과 선택분업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반드시 분리해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특히 노인과 중증 환자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의료기관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한다면 복약 혼란을 줄이고 치료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논리에 대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비용 절감이 환자 안전과 치료 일관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직역 간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한 환자 중심은 제도 중심이 아니라 신뢰 중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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