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490명, 내후년 613명…4월 중 비서울 32개교 배분 [의대증원]

정원 배분 돌입…4월 말 대교협 모집변경안 제출
수험생 위해선 남은 절차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490명 증원, 그 이후론 613명 이상 증원을 결정하며 교육부는 곧바로 대학 정원 배분과 학칙 개정을 주도하게 됐다. 증원분 전부 비서울권 32개 대학이 소재지·인접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할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예정이라 입시에도 영향이 클 전망이다.

490명, 613명, 813명 단계적으로 증원…2030년 공공의대 신설

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증원규모를 결정했다. 당장 올해 치러질 2027학년도 입시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 613명씩 증원해 선발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100명)와 지역신설의대(100명)가 설립되면서 각 2031년까지 각 813명씩 증원된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증원분 전부에 대해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고교 졸업자를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는 조건의 지역의사제(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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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의사제(지역의사제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는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둔 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30학년도에 1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를 만든다.

앞으로 교육부는 나름의 배정 기준을 수립한 채 최대한 빨리, 늦어도 4월 중 32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32개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된 선발전형과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변경된 선발전형과 모집인원 등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대입전형 예고제, 수험생 예측 위해 남은 절차 빨리 진행돼야

입시에서 4월 중, 4월 말, 5월까지 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이유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때문이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는 교육부와 대교협, 각 대학이 입시를 앞두고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다. 입시 2년 6개월 전에는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입시 1년 10개월 전에는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수험생에게 10개월 전엔 모집요강이 공개되는 방식인데, 올해 치러질 2027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은 이미 지난해 5월 발표됐다. 원칙적으로 대학들은 이미 발표한 대입 시행계획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지만 정원조정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대교협 승인을 얻고 고칠 수 있다. 교육부가 최대한 빨리 정원 배분을 마쳐야 수험생의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ksj@news1.kr